춘천시 출산장려금 사업 재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9-24 22
❍ 지원대상: 12개월 이내의 영아 ※ 24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
❍ 지원내용: 출생 시 1회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자녀별 지원
-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지원조건: 신청기한‧거주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
- 신청기한: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 거주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 따라 신청 ※ 소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서로 접수)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아동관련 다른 수당 계좌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 가능)
❍ 문 의: 효자2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73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