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양육공백 발생한 이용가정 나. 지원내용: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內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구분 | 판정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지원율 |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볌감염아동 | 가형 | 75%이하 | 100% | 나형 | 120%이하 | 50% | 다형 | 150%이하 | 50% | 라형 | 150%초과 | 50% |
※ 시간제(종합형)은 기본형 기준으로 지원 다. 지원방법: 신청달 기준, 익월 본인부담금 지급 ※10월달에 본인부담금 신청시 10월 본인부담금을 11월에 환급 라. 신 청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바.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