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신규 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9-24 16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양육공백 발생한 이용가정

   나. 지원내용: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內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구분

판정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볌감염아동

가형

75%이하

100%

나형

120%이하

50%

다형

150%이하

50%

라형

150%초과

50%

  ※ 시간제(종합형)은 기본형 기준으로 지원

   다. 지원방법: 신청달 기준, 익월 본인부담금 지급

                ※10월달에 본인부담금 신청시 10월 본인부담금을 11월에 환급    

   라. 신 청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바.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필요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