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8-17 175
사 업 명: 2024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사업(연탄바우처)
신청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2024. 6. 1. 기준 연탄보일러 사용가구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이용가구 혹은 연탄난로 사용가구 지원불가, 소외계층은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위소득의 63%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
지원금액: 472천원/가구 (예정액, 지원금 확정 시 재안내)
신청기간: 2023. 8. 23.(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