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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8-09 27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가. 지원대상: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 현장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
나.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다. 지원범위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라. 신청서류 : 붙임참조◾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