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사업」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7-15 27
■ 사업안내
○ 자격기준: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사업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