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수당 2차 신청 안내
효자2동 백수정 2024-07-06 120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주민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
-2024년 1월 ~ 2월 농업인 수당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법인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제6조 제1항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신청기간: 2024. 7. 15.(월) ~ 7. 31.(수)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농업인수당: 가구당 연 70만원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10월 지급 예정
❍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 농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변경내역포함), 공익기능유지약정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