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6-03 104
1. 사 업 명 : 2025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2. 신청기간 : 2024. 6. 3. ~ 2024. 7. 31.
3.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41세대
(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의 건축물 소유자(신축예정자 포함)
4.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500만원(시설분담금의 70%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 토지 경계로 부터 주택에 이르는 내관 설치공사비는 지원하지 않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 붙임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