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5-30 19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 | 2,130,000원 이하 | 3,408,000원 이하 |
지원금액: 노인단독세대 월 최대 334,00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노인부부세대 월 최대 534,40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