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5-13 38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안내>

 신청 접수기간: 2020. 3월 ~


 신청자 및 구비서류

 - 신청인유족화장시설장례식장 등

 - 장례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통장사본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2022.4.24.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장례비용 지원

 - 코로나-19 전파 방지·예방 비용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내역별증빙서류(물품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인력의 주민등록증사본 등), 통장사본

- 2022.6.19.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



 지급 범위

 - 유족 장례비용(정액)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에 따라 배우자자녀부모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


 - 코로나19의 전파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49조 등에 따라 코로나19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시신처리지침등에 따른 조치에 지출된 비용(장례식장화장시설 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