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5-13 38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안내>
신청 접수기간: 2020. 3월 ~
신청자 및 구비서류
- 신청인: 유족,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 장례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2022.4.24.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장례비용 지원 |
- 코로나-19 전파 방지·예방 비용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 청구내역별증빙서류(물품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력의 주민등록증사본 등), 통장사본 - 2022.6.19.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 |
지급 범위
- 유족 장례비용(정액)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
- 코로나19의 전파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9조 등에 따라 코로나19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시신처리지침등에 따른 조치에 지출된 비용(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