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5-10 30
2024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令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65세 이상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사실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학사장교 등)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의료급여 1종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타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에 한함)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