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65세이상)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5-10 38
2024년 기초수급(65세 이상) 신청 안내
국민기초생활 별도가구 보장 기본원칙
가구 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를 별도 가구로 보장 |
☞ 65세 이상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경우에도 65세 이상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 삼촌(형제)의 집에서 사시는 경우도 부모님만 별도 가구로 기초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비동일가구)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이하
(동일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중소도시 2.5억 원 이하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기준중위소득140% | 3,119,823원 | 5,155,653원 | 6,600,520원 |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사용대차확인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