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접수
효자2동 효자2동 2024-05-02 116
1. 사업개요
신청기간: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기간 내
- 2023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4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 중 신청)
※ 근로자 입사, 퇴사와 같이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 하여야 함(변경신청 안할 경우 변경내역 반영안됨)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구 분 | 분기 마감일 (시스템 마감) | 신청 접수기간 (신청서 등록기간) | 비 고 |
1분기(1~3월분) | 5. 31. | 5. 7. ~ 5. 31.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 미접수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지원 가능 |
2분기(4~6월분) | 7. 20. | 6. 20. ~ 7. 20. | |
3분기(7~9월분) | 10. 20. | 9. 20. ~ 10. 20. | |
4분기(10~12월분) | ‘25. 1. 20. | ‘24. 12. 20. ~ ’25. 1. 20.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춘천시 기업지원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4)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3.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4. 문 의 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82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