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3-19 63
1.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을 지원,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없음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본임부담 40%
이용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 장애아 돌보미 양성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 가능한 자
활동신청: 거주지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양성교육 과정: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033-255-2491
3. 휴식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주요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참가비용: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이용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033-255-249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