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3-19 24
신청대상: 도내 진폐의증환자
신청기간: 2024. 3. 29.(금)까지
신청자격: (원칙)본인 /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지급기준: 1인당 월 12만원 *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가능
지급방법: 매 분기 진폐의증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접 수 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