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3-04 39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만원 | 340.8만원 |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지원금액 : 월 최대 334,000원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전화 :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