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2-23 70
신청기간 : 1차(2024.02.~03.29.까지) / 2차(연중 수시)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비주택(창고/축사)
지원내용
구 분 |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 주택부지 외 |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축사·창고) 철거·처리 | |
일반가구 | 최대 352만원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완료 후, 최대 500만원 내 지원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우선지원 가구 | 전액 지원 | 최대 1,000만원 내 지원 |
※ 개인이 임의로 철거한 지붕 슬레이트 지원 불가
※ 원인자 불명 등 보관·방치 슬레이트 : 연도말 집행 잔액으로 지원가능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