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2-20 67
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확대 안내
지원대상
구분 | 2023년 | 2024년 |
노인가구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1)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좌동 |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1) 노인 1인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2) 노인 2인 → 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좌동 | |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제외대상 | 자동으로 119신고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가능 |
* 취약가구: 주민등록 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춘천동부노인복지관(☎ 033-255-8866)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요양보호사 등)
신청기간: 수시신청(하반기 설치 예정)
사업내용: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댁내에 장비 설치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