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2-20 53
2024년 3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모집기간: 2024. 3. 4.(월) ~ 3. 15.(금)
접 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