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아동보험 혜택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2-11-11 5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층아동보험2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친권)자로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
○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가입 완료
-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진행
※ 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자동 가입해지
- 아동의 만 17세 초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 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보험금청구서, 상품안내문, 보험약관 등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강원지역본부 (☎ 033-251-606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