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22-10-26 56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