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및 이용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22-10-05 53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