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2-09-15 55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일(2022. 8. 31.) 현재 폐광지역(정선, 영월, 태백, 삼척, 문경, 보령, 화순)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진폐재해자로,
- 장해 1~13급의 재가환자, 의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 2010.11.21.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
❍ 지원금액 : 1인 400,000원(본인 계좌로 10월 28일 입금예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9. 19.(월) ~ 9. 30.(금)
❍ 접 수 처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폐단체
❍ 신청서류
- 신청서(재단양식)
- 주민등록초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통장사본 제출(위임시에는 위임받는 사람 통장사본 제출)
* ‘행복지킴이(기초수급비 전용) 통장’은 제출 불가
※ 2022년에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1부
▸ 탄광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서류 1부(COPD 판정자만 해당)
- 직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증명서 등
□ 문의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이혜령 033-590-002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