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집중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22-09-07 60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70%)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 7,500원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4.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 기초연금 신청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탈락하시더라도 매년 초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