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2-08-24 98
(자료제공: 건축과 ☎ 033-250-4408)
□ 사업개요
사업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임차료 지원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반전세, 보증부·무보증 월세로 거주하는 자(공공임대주택·전세 제외)
【소득 및 재산】 - 청년독립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특례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등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 /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 지급기간 내 최대 12개월(회) 지원
- 지급기간 내 중지 및 지급 재개 가능(중지 사유 발생 및 소멸·변경신청 시)
신청방법
- 오프라인: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 라 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신청서류
- 월세계약서
: 현재기준 계약 중이어야 함 묵시적 계약연장 인정불가,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부, 모 기준 총 3장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부, 모의 임대차계약서
: 자가인 경우 제출 불필요
문의처: 춘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 추진절차
신청·접수 | | 조사 | | 지원 결정 | | 지원금 지급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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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상시) | | 소득재산조사 | | 결정 및 통보 | | 매월 25일 지급 | | 이의신청 등 |
‵22.8.22.~‵23.8.21. | | ‵22.9.~‵23.9. | | ‵22.10.~‵23.10. | | ‵22.11.~‵24.12. | | ‵22.12.~‵24.12.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