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22-08-18 74
|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 |
| | |
◾ 접수 기간: 2022. 8. 16.(화) ~ 2022. 8. 22.(월) ◾ 지원대상: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단, 22. 5. 1. 이후에 건축행위나 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 제외)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 지원범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 접수방법: 방문 접수(춘천시 장애인복지과 ☎ 250–4326) ※ 제출서류: 춘천시 홈페이지 참조 (행정정보/고시공고 ⇒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검색) ※ 기한내 도착분까지 가능 ◾ 현장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