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효자2동 효자2동 2022-07-17 60
○ 지원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또는 선정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
○ 지원품목: 고효율 보일러(가스, 기름)
○ 신청기간: 8. 17.(수)까지
○ 유의사항
- 6. 1.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할 것(연탄난로 신청 불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불가
○ 신 청: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