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2-07-01 83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 ||||||||||||
지원대상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연간 소득기준 면제) | - 월소득 :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2억원 이하 | ||||||||||||
일하는 청년 (만15세~39세) | 일하는 청년 (만19세~34세) | |||||||||||||
본인저축액(월) | 월 10만원 | |||||||||||||
정부지원금(월) | 본인저축액 1 : 3 매칭 (30만원) | 본인저축액 1 : 1 매칭 (10만원) | ||||||||||||
지원기간 | 3년 | |||||||||||||
지원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단, 복지로 신청은 2주간 5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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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 | |||||||||||||
문의처 | 효자2동행정복지센터(033-245-5732)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