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2-15 19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
①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전달체계 : 신청·저장(읍면동) → 접수·소득재산조사(사업팀) → 지원결정 및 통보(사업팀) → 지원금 지급(사업팀) →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등(사업팀) ④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0백만원 이하 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⑥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
▢ 신청요건 효자2동 관할로 전입신고된 청년이어야 함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제공
- 청년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3통)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3통) 배우자 신분증·도장 지참 필요
- 통장사본(월세지원금 수령용, 본인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만 가입, 본인명의)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확정일자 날인 불가시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제출 인정)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계약서 제출
② 등기부등본과 임대계약서를 함께 제출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 제출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은행 어플 캡쳐본도 인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부·모의 전·월세계약서
- 부채 입증서류
(주택구입·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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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참고>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본인 소득 없음) | 청년독립가구+원가구(부모)의 소득·재산 확인 |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본인 소득 110만원 이상)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
만30세 이상, 혼인자, 이혼자, 미혼부모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
<담당자 문의> ∎연락처: 033-250-3620 ∎이메일: nanyoungkil@korea.kr
** 붙임: [참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기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