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효자2동 효자2동 2022-05-09 72
○ 신청기간: 2022. 7. 15.(금)까지
○ 사업대상
- 미허가‧신고 간판(벽면‧지주이용, 돌출, 옥상간판)
-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
○ 사업내용: 신고‧허가수수료 전액감면(한시적 양성화사업 신청기간 중 접수시만 해당)
※ 단, 안전점검 수수료는 납부
- 자진신고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 양성화가 불가한 간판은 안전점검을 거쳐표시방법 변경 안내 또는 철거 등
유예기간 부여
* 1년간 유예함을 고려하여 광고물 접합상태, 전기설비 등을 약식으로 점검
- 자진신고 기간 후 불법 간판을 집중 단속, 적발 즉시 행정절차처분
○ 접수처: 춘천시 디자인과 광고물팀(250-3185/318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