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22-04-14 58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동록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장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 18세이상 만 64세 이하):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 부가급여(만18세이상):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지급: 매월 20일 연금지급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