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집중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22-04-14 44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70%이하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수혜대상 자가진단: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신청 (국번없이 1355)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신청 가능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