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22-03-0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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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미만 장애인채용 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 ▪ 신청기간: 1분기(4.1.∼4.15.)/ 2분기(7.1.∼7.15.)/ 3분기(10.1.∼10.15.)/ 4분기(12.1.∼12.10.)/ 12월분은 다음연도 1분기 신청·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시 사업부서로 체송 전달 ▪ 지원요건 및 제외 대상 : “붙임” 문서 참조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