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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기간연장
효자2동 효자2동 2022-02-28 60
○ 신청기간 : 2월 28일 → 3월 21일까지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신축예정자 포함)
○ 지원범위 : 세대당 최대 250만원(분담금의 70% 이내)
* 기초수급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