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2차) 신청 기간 연장
효자2동 효자2동 2022-02-24 58
○ 지원대상: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 *1회만 신청 및 지급
○ 지원내용: 2021.12.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설치 및 기타 방역 비용
○ 신청기간: 2022. 2. 14.(월) ~ 3. 25.(금) *기존 2.25.에서 한달 연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청 1층 민원실에 접수 도움 창구로 방문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수증
* 대리인 신청시: 통합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문의전화: 250-3933 ~ 393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