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22-02-10 4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2. 9. ~ 2022. 2. 23.(14일간)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