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안내(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효자2동 효자2동 2022-02-09 106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2022.1.28.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일반자동차의 주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해 행위로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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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