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2-01-27 64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 확대


* 개정아동수당법부칙 : ’14.2.1.이후 출생한 아동(’22.1월 기준 만 8세 미만)에 대해,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참고 :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개요

지급
시기

생월

’21.9.

’21.10.

’21.11.

’21.12.

’22.1.

’22.2.

’22.3.

’22.4.

(개정법 시행)

’22.5.

’22.6.

’22.7.

비고

’14.1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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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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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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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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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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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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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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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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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월부터 중지

’14.5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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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

×

’22.5월부터 중지

’14.6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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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

’22.6월부터 중지

’14.7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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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22.7월부터 중지

’14.8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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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8월부터 중지

’14.9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9월부터 중지

’14.10월생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10월부터 중지

’14.11월생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11월부터 중지

’14.12월생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12월부터 중지

’15.1월생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3.1월부터 중지

’15.2월생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3.2월부터 중지

’15.3월생

(4월에 소급지급)

’23.3월부터 중지

’15.4월생

’23.4월부터 중지


* ’22.1월 이전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14.2월생은 1개월분, ’14.3월생은 2개월분 지급 /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사전신청 일자에 관계없이 1월분부터 소급지급

*** ’15.4월생은 현행법에 의해 ’22.3월까지 수급, ’22.4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자동 연장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