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효자2동 효자2동 2022-01-14 52
❍ 지원대상: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16개 업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지원금액: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 ※1회만 신청 및 지급
❍ 지원내용: 2021.12.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활동․관리 비용
(손세정제 구입, 체온측정기 설치 등)
❍ 지원절차: (1단계) 2022.1.17.~2.6. / (2단계) 2022. 2.14.~ 2.25.
- 1단계: 신속지급 대상자(5,400여개 대상자 문자 발송: 1.14.)
- 2단계: 1단계 미신청자 및 문자 미수신 업체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후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 배너)
❍ 문의전화: 250-3933, 3935, 3936
❍ 유의사항
- (신청방법) 1단계 신청기간에는 문자 수신자만 신청 가능하며, 2차는 심사 후 지급
- (1회지급) 1회만 지급 가능하므로 신청 시 여러 영수증 촬영하여 신청
- (10부제) 1.17일부터 1.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