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효자2동 효자2동 2022-01-05 68
○ 신청기간 : 2022. 1. 6.(목) ~ 2. 28.(월)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신축예정자 포함)
○ 지원범위 : 세대당 최대 25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수급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