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2-01-05 75
코로나19로 인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초·중·고 장애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특별지원급여 1회 297천 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2022년 1~2월 중 방학기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