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제도 선정기준 완화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2-04 52
의료급여제도란?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의료급여제도 구분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 무능력가구,시설 수급자,등록결핵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등록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노숙인,타법적용자 중 근로 무능력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과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북한 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
행려환자 | ||
2종 |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중증장애인”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4.1.1.부터
■단,재산9억,연 소득1억 이하의 경우 해당 시
■기존 완화대상: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 30세 미만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지원혜택 및 본인부담금 ※ 비급여 미해당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