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1-15 113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 안내문

 

 

공동주택관리법85조제1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3년 이내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미경과 단지(19년 1월 1일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보안등 전기요금전지목 부산물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는 일반사업 지원 제한(보안등 전기요금은 지원가능)

 

 지원 대상사업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참고

※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의 신설,

증설교체 및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비용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 공용화장실장애인 편의시설자전거 보관대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 목록에 없는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


 

□ 지원제외 사업

※ 2021 ~ 2023년도(3년 이내)에 기지원한 단지의 동일 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미경과 단지(2019. 1. 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보안등 전기요금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아파트 전면 도색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제1항제2호 별표 4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5(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각 항목별 해당 기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다만보안등 전기요금과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지원 기준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총사업비 70%한도최대 1,500만원 이하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총사업비 60%한도최대 2,000만원 이하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총사업비 50%한도최대 2,500만원 이하


⇒ 소규모(100세대 미만총사업비 500만원 이하 지원비율 상향(심의)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5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대표 신청(입주자 2/3 동의서 제출)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년 1월 15() ~ 2월 16()까지(2. 16. 우편소인 유효)

○ 접수장소 및 방법춘천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서식1-1]

○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1-2]

○ 사업비 산출근거(상세견적서 3부 – 업체 3곳 각 1부씩)

견적금액 부가가치세 반드시 포함

견적서 재료비인건비 등 세부 항목 기재

○ 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위치도단지배치도현황사진기타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이상 동의서


※ 신청서식춘천시청홈페이지 – 민원업무 – 민원편람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 우선 지원 단지

‣ 최근 3년 간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단지

‣ 규모(총사업비)가 큰 사업 신청 단지

‣ 입주자의 안전 또는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 사업

‣ 소규모(100세대 미만단지의 500만원 이하 사업

○ 후순위 지원 단지

‣ 과년도 지원 단지(시기 및 규모별 차등 적용), 전년도 사업 포기 단지

○ 지원 제외 단지

‣ 3년 내 동일(내용 및 범위사업 지원 단지

‣ 준공 후 5년 이상 미경과 단지(2019.1.1. 이후 준공)

‣ 수목(물품)구입일상적인 운영비아파트 도색 등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신청

⇒ 사업 추진 및 내용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사전의결 절차 이행

⇒ 사업내용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검토 및 수행 철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사범위(면적 등및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변경사항을 최소화하여야하며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과다비용 청구 방지

⇒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 등 총공사비 차이 과다함

⇒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등은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 과다비용 청구 방지(사업비 과다 변경 지양)

○ 제출서류(내역서 또는 견적서사업계획서적정성 검토 후 추가 서류 재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과다비용 산정 시 심의위원회 배점 감점 반영

○ 동일 사업 내에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신청서 및 견적서 등(추후 제출서류 일체)을 분리하여 제출

 

 추진기간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2024.1.15.~2.16.

○ 대상자 확정 통보: 2024. 4.

○ 사업 추진: 2024. 5. ~ 12. (예정)



붙임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