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1-15 113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 안내문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3년 이내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19년 1월 1일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부산물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는 일반사업 지원 제한(보안등 전기요금은 지원가능)
□ 지원 대상사업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참고
※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의 신설, 증설, 교체 및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비용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 목록에 없는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 |
□ 지원제외 사업
※ 2021 ~ 2023년도(3년 이내)에 기지원한 단지의 동일 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2019. 1. 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아파트 전면 도색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별표 4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5년(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각 항목별 해당 기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과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 지원 기준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 총사업비 70%한도, 최대 1,500만원 이하 |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총사업비 60%한도, 최대 2,000만원 이하 |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 총사업비 50%한도, 최대 2,500만원 이하 |
⇒ 소규모(100세대 미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 지원비율 상향(심의)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5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대표 신청(입주자 2/3 동의서 제출)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월) ~ 2월 16일(금)까지(2. 16. 우편소인 유효)
○ 접수장소 및 방법: 춘천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서식1-1] ○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1-2] ○ 사업비 산출근거(상세견적서 3부 – 업체 3곳 각 1부씩) * 견적금액 부가가치세 반드시 포함 * 견적서 재료비, 인건비 등 세부 항목 기재 ○ 세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위치도, 단지배치도, 현황사진, 기타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
※ 신청서식: 춘천시청홈페이지 – 민원업무 – 민원편람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우선 지원 단지
‣ 최근 3년 간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단지
‣ 규모(총사업비)가 큰 사업 신청 단지
‣ 입주자의 안전 또는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 사업
‣ 소규모(100세대 미만) 단지의 500만원 이하 사업
○ 후순위 지원 단지
‣ 과년도 지원 단지(시기 및 규모별 차등 적용), 전년도 사업 포기 단지
○ 지원 제외 단지
‣ 3년 내 동일(내용 및 범위) 사업 지원 단지
‣ 준공 후 5년 이상 미경과 단지(2019.1.1. 이후 준공)
‣ 수목(물품)구입, 일상적인 운영비, 아파트 도색 등 (조례 시행규칙 별표)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신청
⇒ 사업 추진 및 내용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사전의결 절차 이행
⇒ 사업내용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검토 및 수행 철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사범위(면적 등) 및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변경사항을 최소화하여야하며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과다비용 청구 방지
⇒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 등 총공사비 차이 과다함
⇒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등은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 과다비용 청구 방지(사업비 과다 변경 지양)
○ 제출서류(내역서 또는 견적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후 추가 서류 재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과다비용 산정 시 심의위원회 배점 감점 반영
○ 동일 사업 내에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견적서 등(추후 제출서류 일체)을 분리하여 제출
□ 추진기간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2024.1.15.~2.16.
○ 대상자 확정 통보: 2024. 4.
○ 사업 추진: 2024. 5. ~ 12. (예정)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