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1-11 44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 단속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기: 매년 12월 ~ 3월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부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