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1-10 61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4. 1 ~ 12월(연례반복)내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구 포함),
범죄피해 가구 내 유·청소년 만5세~18세
(`06. 1. 1. ~ `19. 12. 31 생 기준)
○ 추가(2차) 접수기간 : 2024. 1. 1.(월) ~ 2. 1.(목) (도 동시신청)
[2024년 개선사항] ㅇ 1인당 월 10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시설 보호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 신청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및 시청, 읍·면·동
방문 서면 신청
○ 사업위치 :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체육시설
□ 신청 시 유의사항
○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수혜 가능하나 복지부가 주관하는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공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카드발급자의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가 원칙, 기타 타인의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 신청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첨부
○ 동일순위 시 다문화, 다자녀(3명이상) 가구 우선선정 및 지원기간 우선보장(증빙자료 필수)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