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
효자2동 효자2동 2021-11-04 60
정부에서는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2년까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하이패스 전용 단말기를 등록‧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국도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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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