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1-10-28 77
○ 지원대상: 2021.7.7.~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 10. 27.~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11. 3.~ / 시청 1층 민원실 전담 창구
○ 산정방식: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 문의
-전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시청 민원실 전담 창구(250-4906~4907)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