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12-01 5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자
■조사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으로 등재된 자는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7,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지원내용: 급여 종류 및 신청인 조건에 따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전기세 감면 등
■문의사항: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