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11-15 25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69세 장애인(1955.1.1.∼2019.12.31.)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5∼18세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ㅇ (자격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달 11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1만원, 12개월(1.5만원 증액)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지원금 범위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개별 수강 불가)
ㅇ (지원인원) 2만명('23년 대비 6천명 확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11.8.(수)∼30.(목)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d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장애여부) 통과 시 신청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23.12.1.(금)∼7.(목) * 지원기간 : '24년 1월부터
ㅇ 선정기준 :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다음의 순서로 선정
① 우선선정 : '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3개월 이상)이 있는 5∼18세
② 자율선정 : 과거 이용실적, 저소득 여부, 연령 등 고려 지자체별 기준 수립
③ 후순위선정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
* 단, 후순위 신청자는 동시모집 시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ㅇ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65세이상 노인대상 건강상태 점검, 운동프로그램 구성 등 신체활동 지원
ㅇ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장애인 대상 건강상태 점검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신체활동 지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