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11-15 42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2006.1.1.∼2019.12.31.)
ㅇ (자격기준)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내
□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증액)
ㅇ (지원인원) 12만명('23년 대비 2.8만명 확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11.8.(수)∼30.(목)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수급자격, 장애) 통과 시 신청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23.12.1.(금)∼7.(목) * 지원기간 : '24년 1월부터
ㅇ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여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
| 누적 이용기간 |
| 수 급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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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
| 제한없음 |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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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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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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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 30개월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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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 30개월 이상 |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후순위(4순위 이후) 선정자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동시모집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