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1-09-08 5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경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