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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1-09-08 5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10월부터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 세전)또는 고재산(9)이 아닌경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관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7pixel, 세로 722pixel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